노무
모든 기업이나 고용주가 채용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개별적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
집단적 노사관계, 그리고 기타 노동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운영 및 관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.
집단적 노사관계, 그리고 기타 노동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운영 및 관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.
주요업무
- 부당해고/징계
-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
- 단체교섭 및 협상
- 부당노동행위
- 직장내 괴롭힘/성희롱




